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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사 밝힌 분실 신용카드 책임 없어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1-07 00:00:00 조회수 172

해지의사를 밝힌 후 분실된 신용카드를
누군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이용자가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 박희성 부장판사는 오늘(11\/7) 최모(29)씨가 신용카드 분실의 일부
책임을 묻던 K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본인이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당사자의 부주의로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드
소유자에게 부정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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