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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법원 한주측에 8억원 지급 강제조정

입력 2005-11-05 00:00:00 조회수 24

지난해 8월 상의자금 4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고원준 전 상의회장이 당시 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한주측 자금을 빌려 갚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측의 강제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오늘(11\/4) 고씨의
잠적으로 자금회수가 어렵게 된 한주측이 울산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49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상의측은 한주측에 8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조정안은 송달 후 14일이내
어느 한 곳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재조정 절차를 밟거나 곧바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한주측은 고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상의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의측은 고씨 개인이 갚아야 할 몫이라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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