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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도피중인 고원준 전 울산상의회장
횡령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씨가 울산상의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측 자금을
차용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오늘(11\/4)
상의측이 한주측에 8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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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상의자금 40억원 횡령사건의
장본인인 고원준 전 상의회장이 당시 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한주측 자금을 빌려 갚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측의 강제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고씨의 잠적으로
자금회수가 어렵게 된 한주측이 울산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49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상의측은 한주측에 8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나머지 돈은 고씨가 개인적으로 한주돈을
차용하는 등 8억원만 상의측 책임으로
인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조정안은 송달후
14일이내 어느 한 곳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조정하거나 곧바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한주측은 고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상의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의측은 개인적으로 한주 자금을 빌려
상의 공금을 갚아 고씨 개인이 갚아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한편 고 전회장은 지난해말 1심 재판도중
잠적한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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