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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취업난 속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시급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부가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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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단속반이 대학 앞
상가에 대해 기습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시급 2천 3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시간당 800원이나 모자랍니다.
하지만 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INT▶아르바이트 학생
◀INT▶신건영 근로감독관(울산지방노동
사무소)
한 피자가게 업주는 단속반과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 학생들에게 불괘감을
표시합니다.
◀INT▶박상철(피자점 사장)
이 업소는 다른 업소에 비해 근로계약서는
잘 비치했지만 임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했는지
회계 장부가 없습니다.
◀INT▶전익종 근로감독관
등의 평균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3천 100원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악>
새벽을 열면서 희망을 캐는 아르바이트
학생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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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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