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노 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변호인단측에서 변론 재개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이날 선고공판을 할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를 연기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구청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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