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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없는 어음할인 사기일당 검거

입력 2005-11-04 00:00:00 조회수 23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4)
실제 공사계약이나 물품거래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 수십억원을 은행측에 제시해
할인받은 혐의로 어음할인 브로커 3명과
명의 대여업체 대표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44살 강모씨 등은
지난해 서울의 모 벤처업체가 공사 발주 없이
울산지역 중소업체 7곳에 발행한
허위공사 계약서와 융통어음 65억원 상당을
실제공사가 이뤄진 진성어음인 것처럼
은행측에 제시해 할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음을 발행한 벤처업체 대표를
수배했으며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브로커 강씨와 공모한 중소업체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를 본 해당 은행측에서는 내부 감사결과
서류와 공사 확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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