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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확정되자
동일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헌법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보다 방폐장으로 정작 피해를
입게되는 동일 영향권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가 확정되자,
경주 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주민투표법 위헌소송에 나섰습니다.
주민투표법 16조에 따르면 주민투표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주민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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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방폐장이 들어서는 양북면 봉길에서
10km내에 울산시 북구가 포함되고, 20km내에는
중구가 포함되지만 정작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반해 25km내에 겨우 들어간 경주시내와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건천지역 주민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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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김진영
방폐장 유치 댓가로 지원되는
각종 인센티브도 인근 지역은 소외돼 있습니다.
C.G)관련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5km 이내 지역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SYN▶산업자원부
이 때문에 방폐장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는 지역과 방폐장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로 전북 군산 바로 위쪽에
위치한 충남 서천도 군산의 방폐장 유치에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INT▶윤두환의원
C.G) 앞으로 경주지역에는 수천억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설치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이
잇따르게 됩니다.
이들 지원 사업이 실제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인접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U▶
주민투표결과에 대책없는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이해득실을 따질수있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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