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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포획금지 해제, 불법잡이 우려

유영재 기자 입력 2005-11-03 00:00:00 조회수 1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이달부터 해제되면서
마구잡이식 대게 조업이 우려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대게의 번식을 위해
산란기에는 대게 잡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포획금지 기간이 끝나면 마구잡이로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까지 잡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초에 불법 대게잡이
12건을 적발해 30여명을 입건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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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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