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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점거농성 단 한차례 고발도 없어

입력 2005-11-03 00:00:00 조회수 198

지난 2천1년이후 울산시 교육청사가
일부 교원단체에 의해 점거되는 사례가
8차례 발생했으나 시교육청은 단 한차례도
고발 등 의법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3) 열린 울산시시교육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는 교육청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주문됐습니다.

지난 2천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교육청사에서는 전교조 울산지부의 실내농성이 7차례 있었고 울산장애인 교육권연대 한차례 등
모두 8차례 점거농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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