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육공무원들이 성폭행,성희롱,
음주운전 등 각종 불미스런 일로 2년동안
21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교사 8명을 비롯해 교육행정공무원
13명 등 모두 21명이 파면,해임,혹은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청소년 성매수와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해 음주와 무면허 운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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