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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교육감 1심 4차 공판 열려

입력 2005-11-01 00:00:00 조회수 59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석기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혐의에 대해
1심 4차 공판이 오늘(11\/1) 울산지법
제 3 형사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지난 5월 소년체전 당시
학교장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에 대해
일부 전직 교육위원은 관례적이라고
진술하는 등 교육감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사전선거
운동이었냐를 놓고 법정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용 등 공소장 재검토를
검찰측에 요청했고 결심공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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