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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펜션 양성화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31 00:00:00 조회수 4

◀ANC▶
다음달 5일부터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민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박이나 펜션은 양성화 되지만
기업형은 사실상 영업이 어렵게 된 때문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다음달 5일부터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도입됩니다.

기존 민박업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객실이 7개 이하인 경우에 한해 민박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객실이 8개가 넘는 민박집은
방 2개를 터 1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전세를 주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방으로 바꿔 객실 7개
이하라는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만 반발은
거셉니다.

◀SYN▶민박업자
"건물 짓는다고 할 때 허가는 왜 내줬냐, 어쩔 수 없지, 전세를 주든지"

기존 민박이나 펜션은 그나마 영업을 계속할 방책이라도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신규로 민박업에 진출할 경우
주택의 연면적을 45평 미만으로 한정해 기업형 민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계는 기존 민박업의
객실당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편법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YN▶모델 영업자
"편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길"

울주군은 6개월안에 농어촌 민박
지정을 받도록 홍보하는 한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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