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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박*펜션 사실상 양성화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31 00:00:00 조회수 156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는 농어촌 민박제도가
사실상 기존의 소규모 민박과 펜션을
양성화하는 쪽에 맞춰졌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기존 민박사업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객실이 7개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11월 5일 이후에
신규로 민박업에 진출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기존 민박사업자의 경우, 전세를 주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방은 객실에서 제외돼,
울산의 경우 민박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민박업소가 많은 서생지역
여관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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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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