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두달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석기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혐의에 대한
법원의 4차 공판이 다음달 1일 열립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김 교육감은 다음달 1일 4차 공판이 끝난 뒤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가 정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