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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66일만에 석방

입력 2005-10-28 00:00:00 조회수 13

◀ANC▶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보석허가가 나와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ND▶

◀VCR▶
취임 하루만인 지난 8월 23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전격구속됐던 김석기 교육감이 구속수감 66일만에 울산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1심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보석금 2천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김교육감은 당장
직무가 가능하게 됐지만 병원에서 건강 검진과 안정을 거쳐 다음주 초부터 교육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교육감 부재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가 예산 확보 차질은 물론 내년도 예산
수립과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시행 등이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김교육감이 직무 수행도 다음달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다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김교육감 직무는 다시 정지됩니다.

1심 판결에 앞서 다음달 1일 4차 공판에
에정된 가운데 이날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에상됩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울산 교육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MBC뉴스 서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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