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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땅투기에 뇌물혐의 울주군의회의장 구속

입력 2005-10-28 00:00:00 조회수 170

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10\/28)
땅투기를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원 울주군의회 의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간절곶 종합개발계획이 진행중인 울주군 서생면의 땅 4만평을 남의 이름으로
매입해 울주군에 되팔아 3억7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장은 또 건설업자에게 울주군지역
개발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자신과 동생을 통해 천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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