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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교육감 보석허가 직무수행

입력 2005-10-28 00:00:00 조회수 15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보석신청이 허가돼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10\/28) 보석금 2천만원을 납부조건으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지난 8월 23일 구속됐던
김교육감은 이로써 두달여만에 석방돼
오늘(10\/28)부터 직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은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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