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포함시킨 여성
공무원의 생리휴가 무급화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반발로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울산시 북구 의회는 오늘(10\/28)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급으로 매달 하루씩 주어지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유급 생리휴가를 유지하는
개정안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북구의회의 이번 수정가결은 행자부가 하달한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무급화 방침에 반발한
첫 사례로 앞으로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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