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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재선거 불법 선거 본격수사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0-27 00:00:00 조회수 156

10.26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허위 부재자
신고서 대리접수 1건, 호별방문 2건, 허위사실공표 1건, 동일 필적의 부재자 신고 1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검찰이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린
허위 부재자 신고서 대리 접수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대리접수된 239명의 주민 가운데
10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주민 진술을 통해 2명의 중간 모집책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간모집책 2명과 대리
접수한 사건 핵심인 정모씨를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소환해 특정 정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고 했는 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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