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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 온산앞바다 어장*어망 자진철거 요구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27 00:00:00 조회수 1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온산해양수산사무소가
온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8개
어촌계장들에게 이달말까지 무단설치한 어장을 자진 철거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울산시가 지난 3월
온산 앞바다 어폐류 집단폐사와 관련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소와 전복,
낙지의 납 오염도가 식품위생법상 식품
규격기준을 초과했고, 이 곳의 어장과 어망이 신항만공사 남방파제 공사에 장애가 돼
이와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산앞바다 어민들은, 온산 공단 조성 때
보상을 받고 이주했으나, 생계가 막막하다며
다시 돌아와 불법 어로행위를 해왔으며,
현재도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산앞바다는 항만법과 개항질서법 규정에
따라 수산물 채취와 양식행위, 어로가
금지된 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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