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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훈련지원금 횡령 실형선고

입력 2005-10-27 00:00:00 조회수 188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10\/27)
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훈련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회사
직업훈련원 과장 45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3단독은 또 관리감독하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울산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38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두달여동안의 구금생활과 뇌물반환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선고유예를 결정하고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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