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APEC 기간중 외국인 범죄
수사 전담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유치장 안에 외국인 전용방을 운영해 내 외국인 피의자들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수사관들에게는 외국인 수사요령과
초동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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