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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원 회기중 선거운동 물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05-10-26 00:00:00 조회수 137

이번 북구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부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의회 임시회
기간에 선거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회기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는 각각 지난 21일과
24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갔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북구 재선거 유세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울산시의회와 북구 의회는 선거일
전까지는 개별 현장 활동기간으로 정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해 회기를 임의로 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회기
수당을 모두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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