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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취업비리 조합원 해고.제명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0-25 00:00:00 조회수 113

현대자동차 노사가 취업 비리로 사법처리된 전.현직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해고와
제명 등의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산지검
수사에서 취업 희망자를 입사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취업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노조간부와 조합원 16명 가운데 현재
8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직서를 내지 않은 8명 가운데 2명은 해고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2명과 산재
요양중인 3명은 재판과 요양이 끝나는 대로
징계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조도 내부 정화 차원에서 전.현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 가운데 4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취업 청탁후 입사한
조합원들도 조만간 자체 징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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