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22)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39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0\/21) 오후 6시쯤 북구 화봉동
모 아파트에서 다수의 가구를 개별 방문해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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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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