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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교육감 보석허가 재청구

입력 2005-10-21 00:00:00 조회수 170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변호인단측이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재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측은 재청구 이유서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그동안 검찰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보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일로 잡혀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중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김 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1심 판결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지만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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