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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조건 2천만원 수수

입력 2005-10-21 00:00:00 조회수 200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0\/21)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선거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남구 의회 김모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
내년 5월 구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인
고모씨로부터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출마 준비중인 나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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