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10\/21)
땅값을 부풀려 되판 부동산업자 46살 김모씨와
45살 이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3년 8월
북구 정자동의 논 360평을 평당 7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숨기고 곧바로 심모씨에게
두배로 되팔아 차익 2억5천만원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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