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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불출마 조건 돈 건네

입력 2005-10-19 00:00:00 조회수 46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19) 내년 5월 지방
선거에서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남구의회 김모 의원과 돈은 건낸 예비후보
고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내년 5월 구의원 선거에서 자신과 경합이
예상되는 고모씨로부터 불출마를 조건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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