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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사계약서로 거액 대출 구속

입력 2005-10-19 00:00:00 조회수 153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0\/19)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건설업자 50살 박모씨와
45살 강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모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처럼 허위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27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서류를 위조해준 일당을
추적하고 있으며 은행측은 서류만 믿고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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