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오늘(10\/18)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울산지법
제3형사부 황진효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선거일을 전후해 조직적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전화 선거운동을
주도했다며 공소사실유지에 주력했으며,
변호인단측은 김석기 교육감과는 무관하게
이뤄져 조직적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말 연하장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경위와 선거연관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며 지난 소년체전 당시 학교장들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을 두고도 격려금이냐
뇌물이냐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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