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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명함 배포 등 선거법 위반 10명 적발(데스크)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17 00:00:00 조회수 116

10.26 북구 재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0\/16)와 지난 15일 북구 호계
시장과 염포동 주택가에서 윤두환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돌린 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는 선거사무원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7명과 신고 제출 의무
위반자 1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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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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