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0\/14) 지난 2천년 각급 학교 학교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6살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납품업자
황씨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능이 같은 것을 납품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제품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모델이나 외형 등 특정 제품을 사는 것에 비유해 볼 때 이번 경우도 계약위반에
해당돼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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