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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재자 불법신고 엄정수사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13 00:00:00 조회수 170

울산지검 공안부는 북구 재선거를 앞두고
40대 유권자가 허위로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매수 등의 불법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6일 재선거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과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46살 정모씨가 한꺼번에 대리
접수한, 부재자 신고인 239명에 대한확인
작업을 신속히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구 선관위는 일단 239명의 유권자 가운데
기본정보 기입이 미비한 32명를 포함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이 최종 확인된 13명에 대해서는 부재자 선거인
명부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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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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