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13) 서생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모 후보와 선관위 조사에 불응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모 가게 주인 등 3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입후보예정자인 모 씨는 지난 9월16일
시가 6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3개를
농기계 수리센터 직원을 통해 2명의 조합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입니다.
또 이 입후보예정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가게 주인 등 2명은 선관위의 판매 경위에 대한 조사에 불응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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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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