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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재자 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12 00:00:00 조회수 7

◀ANC▶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0통이 넘는 부재자 신고서를 한꺼번에
접수시킨 5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표 매수와 대리투표의 개연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부재자 신고 마감일인 어제 저녁 6시에 임박해 53살 정 모씨가 울산 북구 효문동사무소에 239매의 부재자 신고서를 한꺼번에 접수했습니다.

정씨가 들고 온 부재자 신고서는 뒷면을
편지 봉투로 사용하는 선관위 서식과 달리
모두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 누군가가
부재자 서식을 일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인과 신고인이
다르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일부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YN▶울산북구선관위 관계자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단순한 심부름꾼인지, 누가 이걸
모았는지 더 조사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가 대리 작성된 것도 문제지만
부재자 투표가 표 매수와 대리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당이나 특정 후보와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씨처럼 직접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선관위는 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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