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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울산본부 수사확대되나

입력 2005-10-12 00:00:00 조회수 52

◀ANC▶
취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노총 울산본부 전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오늘(10\/12) 전직 간부 한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한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검 특수부는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조직
전 간부 민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월
취업희망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명의
취업희망자로부터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간부 장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유화업체
취업 희망자 3명 모두 입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CG시작-----------------
검찰은 달아난 장씨가 검거될 경우
여죄 추궁과 함께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고
말해 수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G끝-----------------------

-------------CG시작--------------------
한국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최근 중앙단위에서 잇따라 터진 비리사건으로 자숙 하고 있으며,이번 사건이 현 지도부와는 상관 없다고 밝히고,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CG끝------------------------

검찰의 취업비리 수사의 칼날이 이번에는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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