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12)
허위로 부재자 신고 등을 한
53살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부재자 신고
마감일인 어제 저녁 6시에 임박해
북구 효문동사무소에 부재자 신고서 239매를
한꺼번에 접수시켰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선거인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와의 공모여부와,
부재자 신고 독려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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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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