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취업비리 수사가 한국노총
울산본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0\/12)
취업희망자로부터 올해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울산본부 전 간부
45살 민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간부 장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도피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유화업체
취업희망자는 입사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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