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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화재 무방비

유영재 기자 입력 2005-10-12 00:00:00 조회수 15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어제(10\/11)
남구 삼산동 병원 건물 화재는, 일반병원과는
달리 느슨한 소방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건물에서 해당 층을
의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최소한 적법 의료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최근 병원 건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런 의원들은 입주와 퇴거가
빈번해 영구적인 병원으로 볼 수 없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을 세울 뿐
의원 층층마다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병원은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두개 이상이어서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하는 반면 병원 건물은 좁은 공간에다 칸막이 등 미로식 구조 때문에 화재 진압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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