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늘(10\/11)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LNG 특별소비세 인상계획에 대해 기업체의 부담을 우려해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분 확보를 위해 LNG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50%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율 인상 발표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경기회복세 지연, 국가 세제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감 팽배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LNG 세율을 낮추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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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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