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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설립...땅투기

입력 2005-10-11 00:00:00 조회수 80

◀ANC▶
유령 건설업체를 설립해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회사도 통째로 넘기는 사례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개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42살 김모씨는 유령 건설 회사를 설립한 뒤 울주군 범서읍 임야를 지주들로부터 96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김씨는 1년뒤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가
나타나자 141억원에 미등기 전매해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CG시작---------------------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업체에게는
땅을 100억원에 팔아 거의 이득을 보지 않은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세차익 41억원은 회사주식을 통째로
넘기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 양도세와 취득세
등 관련 세금 20여억원을 포탈했습니다.
-------------CG끝-----------------------

◀INT▶정점식 형사 2부장 울산지검

이처럼 부동산 투기꾼에 의해 폭등한
아파트 부지는 결국 분양가로 전가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또 개발예정지라며 투자자로부터
7억원의 미등기 전매 차익을 챙긴 부동산업자
손모씨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입건하는 한편 세무서에는 세금추징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열기에 편승한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묵인 혹은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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