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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31명 적발

입력 2005-10-11 00:00:00 조회수 161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검 합동수사부는 오늘(10\/11)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2명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추징 통보했으며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 45살 손모씨는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의 땅 2만평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이고 7억여원의
미등기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업자 43살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아파트 예정부지를 96억원에
사들인 뒤 141억원에 다른 업체에
미등기 전매해 4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 포탈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2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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