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오늘(10\/11)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울산대 앞 상가 1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가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백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때 근로계약서나 임금, 근로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고지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86%에 달했으며 심지어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가가 6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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