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부교육감이 현재 구속 수감중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지역의 한 신문에
게재하는 등 교육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석기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구속된 이후
법원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감 기간이 5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측은 오는 18일 1심 세번째 공판이후
법원에 보석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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