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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잘못 표시 입찰제한 너무 가혹

입력 2005-10-10 00:00:00 조회수 139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10)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쉼표를 소수점으로 잘못 표시해
손해가 우려되자 입찰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여를 제한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조정권고안을 냈습니다.

원고인 모 축산기업은 지난해 모 초등학교
육류구입 전자입찰에 참여했다가 쉼표를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바람에 297만원을
2천970원으로 낙찰됐으나 손해가 우려되자
낙찰을 포기해 6개월간 입찰제한에 걸리자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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