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법원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입력 2005-10-10 00:00:00 조회수 174

법원이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해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울산지법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법의 무죄판결은 89건에
무죄공시는 1건에 그쳤고
올해도 81건에 역시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8%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무죄판결공시제도는
형법에 명시된 임의적 신고사항으로
피고인이 무죄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시할 수 없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명예회복을 위해
원할 경우 무죄 선고 사실을 관보와
신문 등에 기재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