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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입력 2005-10-10 00:00:00 조회수 194

가을 행락철을 맞아 울산 앞바다에서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경은 해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동안
전국의 내수면과 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사와 기관장의 음주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며,
누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운항선박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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