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을 맞아 울산 앞바다에서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경은 해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동안
전국의 내수면과 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사와 기관장의 음주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며,
누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운항선박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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