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50인 이상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경로당에는 남녀 전용 공간과 취사시설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