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선거법으로 인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주민들 불만이 상당합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지역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등록된
한 대학입니다.
헬스장 입구에 이용 중지를 요구하는
안내문이 나부낍니다.
평소처럼 헬스장을 찾았던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미리 이용료를 낸 주민들의 항의와
환불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INT▶주민
(3년넘도록 주민들이 싸게 이용해온 시설이다.
선거랑은 상관없다. 이게 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이용료보다
훨씬 싼 월 2만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정당과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며 운영 중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SYN▶동구선거관리위원회
이럴 경우 동구지역의 한마음 회관에서부터
각종 구민 편의시설도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U▶강화된 선거법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행사때마다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점검해야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장을 앞둔 동구청의 주민체육시설도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싼 가격에 시설 운영을
할 수 없기에,구청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은 지난달 구민 행사인 차돌이
정보대전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강화된 선거법이지만,
사전선거의혹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
주민들만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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